재단직원·공무원 등 16명 징계·신분조치

(서산=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서산시는 서산시복지재단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16명에 대해 신분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부적정 사례에 대해 120여만원을 회수하고, 복지재단 소속 직원 3명에 대해 징계 등의 엄중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지도·감독 등을 소홀히 한 시 공무원 13명(부서장 4명, 실무책임자 9명)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복지재단 내 문화복지센터는 원예치료사 프로그램을 개설하면서 문화복지센터장이 지부장으로 있는 특정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교육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수강생이 낸 회비 중 일부를 센터장 개인통장으로 관리하는가 하면 실제 강의하지 않은 강사에게 강의를 한 것처럼 꾸며 강사료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원예치료사, 미용 등의 특화프로그램을 집중 개설 운영함으로써 문화복지센터 이용자의 수강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출연금 집행상황과 재단 운영에 대한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설립 취지에 맞게 재단이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부조리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점검활동을 하고 서산시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시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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