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정기 지급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

(문) 당사는 핸드폰 판매매장으로 최근 판매매장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당사 매장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요구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사는 판매영업직사원에 대하여 입사 및 출·퇴근 관리를 하였고, 전화기·책상 등 사무용품을 제공하였으며, 임금은 판매목표가 달성되지 않더라도 기본급을 지급하고, 직급별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4대보험은 미가입하고 사업소득자로써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납입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용종속성에 대한 판단은 업무내용 지정여부, 취업규칙 적용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여부, 근무시간·장소제한여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및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보수의 근로자체의 대가성, 기본급, 고정급유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계속성·전속성의 유무정도,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조; 대법2006.12.7.선고, 2004다29736판결)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정확한 판단은 위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귀하의 질의 내용에서 판단한다면, 귀사에서 입사 및 출·퇴근 관리를 하고, 기본적인 사무실 및 사무용품 등을 제공하고, 임금은 판매목표 달성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기본급을 지급하고, 출·퇴근 관리 및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통제하였으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은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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