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외식프렌차이즈 준코 세무조사 축소 로비와 관련, 김호복 전 충주시장의 개입여부에 대한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31일 준코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시장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김 전 시장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의 전 사무장인 허모(58)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시장은 2013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준코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장하자 준코로부터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을 통해 전 국세청 6급 공무원 A(57)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시장이 세무조사 축소를 위한 로비를 직접 지시했는지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증인으로 나선 허씨는 김 전 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허씨는 김 전 시장이 구체적으로 ‘로비’ ‘금품전달’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인사‘라는 표현을 하며 로비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씨는 또 준코로부터 2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아 A씨에게 1억원을 전달했고 이 같은 사실을 김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 측은 허씨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며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허씨가 주장하는 로비지시 시점과 보고일자 등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선 김 전 시장이 직접 신문에 나서 허씨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허씨에 이어 증인으로 나선 김씨는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어디에서 나온 자금인지 누구의 지시로 사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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