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모기기피제의 유해성을 경고한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하다고 반박해도 아무런 말이 없던 한국소비자원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가기관의 엇갈린 입장에 대해 질타하자 1일 입장을 바꿨다. 식약처 반박 13일 만이다. ▶ 8월 20일자 2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9일 모기기피제 유해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시트로넬라유에 함유돼 있는 메틸유게놀 성분의 발암가능성 문제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날 곧바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기기피제(의약외품)는 품목마다 심사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 있는 제품이라며 반박했다.

소비자원이 지적했던 발암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시트로넬라유도 유럽약전(EP)에 실려 있어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정해진 용법·용량 대로 사용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또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기기피제 중 정향유, 시트로넬라유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해외에서 안전성의 문제로 금지돼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들 성분은 미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사용은 가능하나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경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 안전성의 문제로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식약처의 반박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두 국가기관이 엇갈린 입장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자 소비자원은 13일만에 입장을 정정하고 나섰다.

이에 소비자원은 유럽연합은 시트로넬라유 모기기피제 사용업체에게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원은 이 오일의 금지시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2006년 9월 1일부터 모기기피제 유효성분으로 시트로넬라유의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정정한다며 금지시기를 덧붙였다.

이어 소비자원은 모기기피제의 정향유 성분에 대해 우리나라만 모기기피 유효성분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했지만 미국이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며 정정했다.

소비자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국무총리의 질타에 보도를 정정하는 등 신뢰에 금이 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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