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 앞으로는 다가구주택도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준 공공임대’ 등록이 가능하고 소유자는 방 하나만 세를 놓아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9.1)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전용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 공공임대 등록이 허용되도록 했다.

그동안 준 공공임대 등록은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전용 85㎡이하 중소형만 가능했다.

시행령은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시행령은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단독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호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된다.

이밖에도 시행령 안은 일본식 법령용어인 총 불입금을 - 총 납입금으로 고치는 등 일부 용어도 순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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