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지난 1일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덤프트럭과 승합차 충돌사고와 관련, 경찰이 트럭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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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는 사고를 낸 트럭운전자 백모(61)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48분께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K골프장 입구 사거리에서 25.5t 덤프트럭을 몰고 가다 장모(65)씨가 운전하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8명 가운데 김모(여·58)씨 등 여성 6명이 숨졌고 승합차 운전자 장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백씨는 경찰조사에서 “교차로에 들어서는데 승합차가 그대로 직진, 경적을 울렸으나 소용이 없었다”며 “브레이크도 밟았으나 무거운 짐을 싣고 있어 제대로 멈추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 현장조사를 벌여 사고당시 정황을 정밀분석하고 있으며 백씨가 당시 과속이나 과적 등 다른 위법행위를 한 것은 없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백씨를 조사한 뒤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충주기업도시 내 사고지점이 최근 공사현장을 오가는 대형트럭 등 교통량이 많은 점을 감안, 오전 6시~밤 10시 점멸신호 대신 정상 신호 체계로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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