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아라 기자) 충북도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된 3만2067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7월 1일 기준으로 각 시ㆍ군에서 산정한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10월 2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고,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32일간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또 한 번의 이의신청을 받아, 12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신청은 도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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