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자금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사후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됐다.

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 지원과제 2만6000건 중 약 0.4%에 해당하는 92건의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이 발생했다. 매년 10건 이상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것으로 부정사용 금액도 전체 87억9000만원에 달한다.

적발기관 대부분은 중소기업(80건)인데 2회 이상 적발된 기관은 총 8개 기관(24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중소기업(80건), 대학(10건, 3개 대학에서 발생), 연구기관(2건)이다. 중복으로 적발된 곳도 8곳으로 7건 부정(1개 대학), 3건 부정(3개 기업), 2건 부정(4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08~2012년간 국방, 산업기술 등 분야별 14차례 R&D 사업을 감사한 결과에서도 이중 연구비 집행단계가 70.6%나 됐다. 

납품기업과 공모해 대금 부풀리기,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등 수법도 다양했다.

한 주관기관 대표는 본인이 임원으로 등재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서류상으로만 거래해 오다 특별점검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 다른 기업은 기술개발 사업비를 전액 기업계좌에 이체 후 기업 운영자금과 혼용해 집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현장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기존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던 부정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대상을 대학·연구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점검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일시 현금 과다 인출 기관, 일정기간 동안 포인트 과다 사용 기관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R&D 수행기관의 자금집행 현황도 불시 점검하는 ‘암행점검단’을 도입한다. 부정사용 의심기관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신속하게 점검하고 심층 수사를 위해 경찰청과 협조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후 제재조치 처벌수위도 내년부터 정부 R&D 사업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정부 자금 불법 사용 경력 보유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중기청 R&D 사업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중기청 R&D 사업의 참여제한 대상도 ‘기관’에서 ‘개인’으로 확대된다. R&D 수행기관들이 자주 방문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시스템’과 ‘부패신고센터’의 홈페이지도 연동해 부정사용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중기청 R&D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관련 교육 이수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철안 중기청 생산기술국장은 “갈수록 부정사용 방법이 정교화·다양화됨에 따라 정부 점검을 통한 적발에 한계가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사전 모니터링, 점검 및 사후제재로 이어지는 부정사용 적발·방지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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