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산제품 우선 구매의무 어겨

▲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의원은 2일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책임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계획을 세우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정 의원이 이날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권익위는 해당연도 전체 구매금액의 1%인 1억9700만원을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집행키로 했지만 실제로는 7100만원만 구매했다.

2013년에도 당초 구매계획 액수인 2억1000만원 가운데 3600만원을 구매하는 데 그쳐 2012∼2013년 2년 연속 법을 위반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의 경우 아예 중소기업청과의 협의에서 전체 구매금액 대비 구매계획 액수 비율을 기존 1%에서 0.5%로 낮춰 법 위반을 면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노인 등의 권익위 인터넷 홈페이지 웹 접근성 평가 점수도 2012년 100점 만점에 99.7점에서 2013년 87.1점, 지난해 82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고충을 듣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해야 할 권익위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 셈”이라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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