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9일 청주지법 형사11부로부터 기부행위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재판장을 나서며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상고심 계류 두 사건 중 호별방문 위반 사건만
-추가기소건 선고일 ‘미지정’…병합가능성 ‘희박’
-“파기환송 경우엔 병합가능성 남아”…관심 집중
-이근규 시장 이날 최종판결…정상혁 군수는 미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 호별방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의 대법원 선고일이 오는 10일로 확정됐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2호 법정에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호별방문 위반)로 같은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또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설 무렵 도민 37만800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무죄를 주장한 김 교육감 모두 판결에 불복,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역 법조계는 항소심이 김 교육감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면서 상고심 판결에서도 유리한 정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김 교육감의 혐의 사실 중 관공서 호별방문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 중 추가 기소된 김 교육감의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직 대법원 선고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2013년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편지쓰기’ 행사 등을 하면서 학부모와 유권자 등에게 양말을 보내고 그해 추석 때 회원 50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로 지난해 11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김 교육감의 유죄가 인정되긴 했지만 그에게 징역 8월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고, 김 교육감 역시 방어권 차원에서 상소했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배당된 상태다.

두 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고 선고일도 따로따로 지정되면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병합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물론 병합가능성이 아예 닫힌 것은 아니다. 두 상고심이 모두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되면 사건 병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각각 70만원과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 교육감은 직위 유지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단순계산의 합이 벌금 150만원으로 당선무효 기준이 되는 벌금 100만원을 넘기기 때문이다.

일부만 파기환송 되더라도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는 당선무효형 선고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또 이 경우에도 대법원이 직접 사건 병합을 검토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 사건 모두의 대법원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지역의 비상한 관심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근규 제천시장 최종판결도 관심

이근규 제천시장의 상고심 결과도 같은 날 나온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1호 법정에서 이 제천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아다니며 공무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다시 유죄로 결과가 뒤집어졌지만 벌금 80만원으로 당선무효 위기는 면했다.

반면 이들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정상혁 보은군수의 선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정 보은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 10명에게 축의금 등 명목으로 90만원을 전달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군이 보유하고 있던 재난문자메시지 수신자 5000여명의 명단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내기 위해 공무원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보은군내 사회단체 명단 등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아왔다.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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