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5개월만…미수금·손해배상금 등 7억여원 손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시 청원생명쌀조합공동사업법인과 ㈜농협충북유통의 물품납품대금 소송이 3년 5개월만에 마무리됐다.

대전고법 청주1민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2일 농협충북유통은 청원생명쌀법인에 1억99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8월 25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농협충북유통은 2010년 쌀 재고량이 급증하자 그해 3~12월 농협 전 조작을 통한 ‘충북쌀 팔아주기 운동’을 실시했다. 농협충북유통은 청원생명쌀법인과 서울 양곡도매상 A사의 쌀 납품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쌀 납품이 무자료 외상거래로 이뤄지면서 2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도 4억9800만원의 납품대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청원생명쌀법인은 2012년 3월 농협충북유통을 상대로 ‘대금반환청구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대금반환청구소송은 1,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청원생명쌀법인이 승리하며 농협충북유통은 미수금 전액을 돌려줘야 했다.

납품대금 미수금 지급 지연 이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다시 항소심까지 지루한 소송이 진행됐다. 3년 5개월간의 소송 끝에 청원생명쌀법인이 최종 승소하면서 농협충북유통은 대금 미수금과 이자 등을 포함해 7억여원의 돈을 물어주고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손실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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