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 등이 임신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임신진단테스트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기 위해 리플릿을 발간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임신진단테스트기의 원리 △사용방법 △결과판정 △주의사항 등이다.

임신진단테스트기는 수정 후 약 7∼10일 후부터 분비되는 융모성성선자극호르몬(hCG, Human Ghorionic Gonadotrophin)을 소변에서 확인하여 임신 여부를 알려주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이다.

hCG은 태반의 영양막세포서 생성되어 임신 유지를 도와주는 호르몬으로 수정 후 약 7~10일 후부터 분비된다.

임신진단테스트기의 사용방법은 생리예정일 이후에 사용하며 호르몬 농도가 높은 아침 첫 소변을 충분히 적신 후 평평한 곳에 놓고 3∼5분 정도 기다린 후 결과를 확인한다.

결과는 대조선과 검사선에 모두 선이 나타나면 임신이며 검사선에만 선이 나타나는 경우 다시 검사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 임신 초기에 호르몬 농도가 낮아 검사선이 희미하게 나타나거나 안 나타나는 경우에도 임신이 의심되면 48시간 후 다시 검사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 hCG가 함유된 배란 유도제와 같은 약을 복용하면 임신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자궁 외 임신이나 융모성 질환 및 비임신성 종양에 의해서도 임신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리플릿이 “임신 여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해 임신 초기에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해서 임신이라고 확인된 경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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