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간 분쟁땐 이행청구소송 제기해야

(문) 제가 20년간 모셔왔던 아버님께서 얼마 전 돌아가셨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 후 저는 아버님께서 자필로 남기신 유언서를 형님들과 누님께 보여드렸는데, 그 내용은 상속재산의 2/3정도를 제게 물려주는 것이고, 나머지 1/3을 형님 2분과 누님 1분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오랜기간 모셔왔기 때문에 그렇게 유언서를 작성하시고 남기셨는데, 두 형님과 누님은 그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아버님께서 작성하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서 유언서 내용을 따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 가정법원에 유언서의 검인을 청구한 후, 만약 상속인들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법원에 유언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민법 제1091조는 유언서를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해 유언서의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언서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여 보존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검증절차의 일종입니다.

물론 이러한 유언서 검인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서 보관자 혹은 발견자가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유언서 원본과 함께 자필유언서 검인신청서를 접수하면 검인기일이 지정되고, 검인기일에 법정에서 재판장은 상속인들과 함께 유언서 원본을 검증하여 유언서 현재 상태에 관한 검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검인절차에서 상속인들이 전원 참석하여 유언서가 작성된 경위 및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유언서 보관자 혹은 발견자는 검인결과를 기재한 검인조서를 발급받아 유언서의 내용에 따라 유언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위의 사안에서처럼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라면, 유언서 보관자 혹은 발견자는 위의 검인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유언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유언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유언이행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보관 혹은 발견된 유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지, 유언자가 진의로 유언서를 작성한 것인지, 유언서가 민법상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유언인 것인지 등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하는 주장에 대하여 심리한 후 유언이행여부에 대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3. 그러므로, 질문자께서는 일단 가정법원에 유언서의 검인을 청구하여 검인절차를 진행하되, 검인절차에서 상속인들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므로, 유언이행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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