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반수 동의나 개별적 동의 얻어야

(문) 당사에서는 직원급여 산정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차후 당사에서 유급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에 따라 무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답)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미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지급된 것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무급으로 취급하는 것이 법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만일 해당사업장에서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실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치 않으면서 그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과 같이 임금을 지급했던 것이라면 이때 지급된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차후로는 휴게시간을 정해진 시간에 부여한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나, 이 사안과 같이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온 경우에는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자체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 근로시간과 같이 취급해 장기적 관행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서 노사간 당사자가 그러한 관행을 사실상 근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더라도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조건의 저하라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근로조건을 저하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취업규칙이 없어 변경이 필요없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또는 근로자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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