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미만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는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 개발하는 경우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했는데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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