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사용금지 성분도 함유

(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어린이용’을 표방한 비타민, 칼슘,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상당수가 화학합성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시중에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한 281개 제품 중 81%가 합성착향료, 유화제 등 합성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합성착향료는 과일·초콜릿·바닐라 향 등을 내는 화학물질이고 유화제는 제품을 만들 때 물 성분과 기름 성분이 잘 섞이게 하거나 식감을 좋게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49개 제품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에 사용이 금지된 ‘프로피온산(보존제)’ 계열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스테아린산마그네슘(144개 제품), 이산화규소(138개 제품),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55개 제품), 폴리소르베이트(5개 제품) 등 합성첨가제 성분이 상당수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성첨가제는 알레르기 유발, 면역력 약화, 장기 손상 등을 일으킨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화학첨가제를 제품에 넣지 않거나 천연 물질로 대체하는 추세다.

반면 성인들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은 맛이나 향, 식감의 제한이 덜해 착향료 등 함성첨가제 사용이 적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린이용’을 별도로 심사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 또 원료의 ‘기능성’에 대해서만 식약처에 심사와 허가를 받고 허가된 원료로 제품을 만들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식약처는 합성첨가제도 사용범위 내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