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동양일보 하은숙 기자)괴산군은 9월 16일~30일을 납기로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주택분’를 부과 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분 재산세를, 본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50%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한다.

올해 재산세 부과규모는 총 4만1460건, 24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79% 부과액이 증가했다. 이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11.16%, 개별주택가격 7.43%, 공동주택가격 6.60%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매년 6월 1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을 곱해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곱하여 부과금액을 산출한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043-830-3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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