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5600만원, 홍익대 2300만원…정진후 의원 "포괄적 점검 해야"

(동양일보) 대학들이 남은 입학전형료를 응시자들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2013년 제정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2015학년도 입학전형료 수입지출 및 반환실적'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199개 4년제 대학(본·분교·캠퍼스 구분) 중 숙명여대, 포항공대, 이화여대 등 56개 대학이 반환실적이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2013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학전형료 중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돌려주게 돼 있다. 이들 56개 대학은 대부분 집행잔액이 마이너스였다.

그러나 문제는 입학잔액이 마이너스여도 이에 상관없이 입학전형료를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경우다.

이는 △응시자가 착오로 과납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질병, 대학 측의 귀책사유 등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등이다.

정진후 의원실은 "학생부 전형은 단계별로 전형을 치르는데 이들 56개 대학이 입학전형료를 한 푼도 안돌려줬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입학전형료 수입 중 각종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학생들에게 모두 돌려주지 않아 미반환액이 있는 대학도 중앙대(5600만원), 홍익대(2300만원) 등 36곳이나 됐다.

정 의원은 "입학전형료 반환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학전형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여전히 일부 대학은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입학전형료 지출 부풀리기 등이 없는지 폭넓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5학년도 199개 대학의 입학전형료 수입총액은 1561억원,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1534억원으로 수입 잔액은 26억원이었다. 대학들이 반환한 총액은 77억원이었다.

대학들의 반환유형을 보면 단계별 전형에 응시했다 최종 단계전에 탈락한 학생들에게 반환한 금액이 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집행잔액 반환액이 11억원으로 두 번째였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