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건설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로 나모(45)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5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건설업체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이곳에서 두 달간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기를 실시간 중계하며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이 기간 인근 주민 7명을 경마에 참여시켜 총 1억2000여만원대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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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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