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 김윤수 차장

(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지난 4일 발기부전치료제로 유명한 시알리스의 특허가 만료됐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의 물질특허가 만료됐다.

이 성분이 들어간 시알리스는 국내에서 연매출 250억원을 기록했다. 발기부전치료제 매출 순위에서 비아그라와 1위를 다투는 수준이다.

이에 물질특허 만료에 맞춰 무려 60개 제약사가 157개의 제네릭(복제약) 판매허가를 받으며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 뛰어들었다.

종근당 ‘센돔’, 한미약품 ‘구구’, 대웅제약 ‘타오르’, 유한양행 ‘타다포스’ 등 대형 제약사도 예외 없이 제네릭을 내놨다.

약품의 형태도 일반 알약에서부터 혀에 올린 뒤 녹여먹는 필름형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단지 그 뿐이다. 제형이 다양하더라도 주성분이 같고 제네릭 제품이기 때문에 약을 먹는 최우선 목적인 치료 효과의 차이는 거의 없다.

결국 제약사들은 제네릭 작명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고 마케팅으로 승부를 보고 있다.

정력제인지 전문의약품인지 헷갈릴 정도로 자극적인 의미를 담은 이름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03년 국내 출시 당시 한 알에 2만원이 넘던 이 약품의 제네릭 가격은 최저 10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치열한 마케팅은 곧 과잉 경쟁을 부른다. 차고 넘치는 것은 분야를 막론하고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국내 제약시장에서 과잉 경쟁의 부작용은 불법 리베이트로 연결된다.

가까운 예로 지난달 말에는 9개 제약회사가 무려 536명의 의사에게 골프 접대 등 불법 리베이트를 하다 검찰에 적발됐으며 지난해 말에는 동화약품이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동화약품의 경우 지난 2008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시행된 이후 가장 대규모의 리베이트가 적발된 사례였다.

이번에 157개의 제네릭 제품이 동시에 출시되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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