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최 FTA 산업재산권 협상 전략회의

(동양일보)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 상표·특허 관련 권리가 침해되면 대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수출 중소기업과 지적재산권 지원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신흥시장에서의 상표·특허권 보호 전략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산업재산권 협상 전략회의'를 열고 전문가 등 관계자와 함께 한·중미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상표 및 특허권 협상 관련 전략을 논의했다.

한·중미 FTA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6개국이 대상이며 조만간 협상이 시작된다.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이 참가한 RCEP는 지난해 5월부터 협상이 시작됐고 다음 달 부산에서 제10차 협상이 진행된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와 신흥시장 국가 간의 FTA 협상이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신흥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해 이번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우리 기업의 관심 사항인 유명상표 보호, 특허 우선 심사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연구원은 신흥시장의 상황을 전했다. 현지 대부분 국가에서는 유명상표 보호제도가 없거나 있더라도 자국 내에서 유명한 상표만 보호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연구원은 "우리 기업의 상표가 현지에서 유명 상표로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유명해지기 전에 상표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식재산보호협회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해외에서 상표권 침해를 당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상표권을 먼저 획득하고 나서 수출하는 기업관행이 정착되도록 예방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신흥시장에 상표·특허 보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 대부분은 신흥시장 국가들이 높은 수준의 상표·특허권 보호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이어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희 산업부 FTA 교섭관은 "의견을 두루 수렴해 산업재산권 분야의 우선 순위를 선별하고 FTA 협상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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