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류, 부모봉양 등 인사고충해소위해 한시적 허용

(제천=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가 오는 12월말까지 부부합류,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고지 배치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일방전출을 허용한다.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9월초 인사고충으로 인해 전출을 희망하는 공직자에 대해 연고지 전출 희망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33명이 접수했다.

이에 대해 지난 17일 전출심사위원회를 개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관련법에 저촉되는 전보제한대상자 등을 제외한 18명을 선발, 오는 12월말까지 연고지 전출을 한시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연고지 전출 요구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거주지(제천) 제한을 현행 행정직에서 전체 직렬로 확대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제천 거주 관내 대학생을 특별채용 하는 등 대안을 적극 모색 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장기 적체 전출희망 공직자의 애로와 아픔에 깊은 관심과 조직운영 효율성간의 간극을 해소하고 큰 틀에서 인사고충을 해소 하고자 하는 임용권자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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