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확보 후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

(문) 얼마 전, ‘선릉역 짬뽕가게, 선릉역 케찹녀’라는 말이 인터넷에서 떠돌길래,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SNS에서 팔로우가 많은 한 여성이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내용을 일부 왜곡해서 글을 올렸고, 그 왜곡된 글을 읽은 수많은 네티즌들이 그 짬뽕가게를 비난하여 가게가 어려운 사정에 놓였는데, 나중에 SBS뉴스토리에서 사실관계를 다루면서 오히려 그 여성이 비난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짬뽕가게는 약 한달 가량 매출이 1/3로 줄게 되었다는데, 제가 그 사장이라면 울화통이 터졌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답) SNS에 그러한 명예훼손의 글이 있음을 알게 된 즉시, 바로 해명글을 올리고, 사실관계를 밝힐 방법을 모색하면서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의 특징은 ‘팔로우’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올라오는 글을 바로 읽고 그 내용을 자신의 SNS에 담을 수 있어서, 그 전파되는 형태가 다단계 계층구조이므로 그 전파력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슈화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SNS상에서 일어난 일 즉 인터넷에서 일어난 일의 여파가 현실화되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기도 합니다. ‘선릉역 짬뽕가게’ 사건은 그전에 있었던 ‘채OO 임산부 폭행사건’, ‘된장국물녀 화상테러사건’과 일부 유사합니다. 모두 다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이야기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그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어났으나, 사실관계가 CCTV등으로 확인되고서는 오히려 처음 글을 올렸던 당사자가 비난받게 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2. 최근에는 ‘양쪽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네티즌들이 있기는 하나, 일방의 이야기를 일단 사실로 믿어버리는 네티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사건은 방치하면 할수록 그 여파가 커지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 해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해명에는 그 진정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 ‘채OO 임산부 폭행사건’이나 ‘된장국물녀 화상테러사건’의 경우에는 CCTV영상을 통하여 그 진위가 명백해진 경우입니다. CCTV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을 수소문해두어야 합니다. 해명글에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글을 올렸던 당사자에게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음을 강력하게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 SNS에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 위반,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지체업싱 고소하여야 합니다.

3. 이러한 대응조치가 초반에 빠르게 이루어져야 네티즌들도 그 사실관계가 명확해지기를 기다리게 되므로, 업주의 피해가 가속화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위 ‘된장국물녀 화상테러사건’은 그나마 그 당사자가 바로 경찰에 나섰고 사실관계가 CCTV를 통해 빨리 알려진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는 정신적고통을 호소하였던 사건입니다. 지독한 블랙컨슈머의 경우 CCTV영상의 보관기간(약 3주)을 지난 후에 그제야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서, 자영업자들은 손님과 분쟁이 좀 있었다고 생각되는 날에는 그날 CCTV영상을 백업해 둘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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