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충남서천경찰서는 이자를 많이 준다며 노인 고객들에게 수억원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전 농협 직원 A(여·37)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천의 한 농협 직원으로 일했던 A씨는 2010년∼올해 2월 적금 만기가 다가오는 70∼80대 고령의 고객들에게 접근, “돈을 빌려주면 적금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에서 거래하며 A씨를 알고 지냈던 8명은 그를 믿고 총 5억3000만원 상당을 건넸지만, 그는 돈을 받아 챙겨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관련 서류를 꾸며 고객의 적금을 멋대로 해지해 돈을 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 측은 A씨의 사기 행각과 문서 위조 등을 알고서 그를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과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추적, 최근 경상도 한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몸을 숨기고 있던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이 돈을 빚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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