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4곳, 원산지 위반업체 1곳

(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1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284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8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추석에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1곳)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18곳)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9곳) 등이다.

충북 도내 위반업체를 보면 △㈜장솔농산(충주)은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두손미락식품(청주)은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수복식품(옥천)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제천한과(제천)는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A농민마트(청주)는 원산지 미표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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