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23일 자신의 오토바이 운행을 가로막았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홍모(2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의 주택가 골목에서 택시기사 노모(59)씨의 얼굴을 포함해 전신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홍씨는 홧김에 노씨의 택시를 1㎞가량 더 따라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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