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대책 후속조치…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 지원 강화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 앞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 신규입주 할 경우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한다.

또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기금(버팀목전세자금) 지원 대상이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 되고 대출 한도가 상향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9.2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30일부터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계약금과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버팀목전세대출은 잔금대출만 가능해 임차인이 계약금(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만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가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우 계약금(총 계약금의 70%, 버팀목대출 금리와 동일)까지 지원한다.

추가 수수료 납부 부담도 없다.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기금이 양도받아 담보를 취득하도록 했다.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만 25세 이상을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현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해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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