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시정계획 안 내면 리콜 명령…명령도 안 따르면 고발

(동양일보) 폴크스바겐 그룹의 차 브랜드인 아우디가 2년 전 결함시정(리콜)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리콜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3년 환경부 조사에서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 부품을 제작·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차종은 A4 2.0 TDI 등 2개 차종, 2천200여대였다. EGR 밸브(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PCV 밸브(연소실 내의 가스를 엔진으로 다시 보내는 장치)에 문제가 있었다.

당시 환경부는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제작사 17곳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인증내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리콜 대상으로 지정되면 결함시정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리콜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업체 측은 리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하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인해 이제까지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경우 리콜 대상으로 지정돼도 업체가 시정을 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품 결함에 따른 리콜 대상으로 지정되면 시정 계획서를 반드시 내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21일부터 시행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환경부가 리콜 명령을 내린다. 리콜 명령을 어기거나 결과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이번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결함 시정 계획서를 환경부에 내야 한다. 제출 기한은 12월29일이다.

리콜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가 하거나 정부의 권고에 의해 시행하는 '자발적 리콜'과 정부의 명령에 의해 시행하는 '강제적 리콜'로 구분된다.

품목별로 자동차(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식품(식품위생법), 축산물(축산물위생관리법), 의약품(약사법), 공산품(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전기용품안전관리법), 소비재(소비자기본법) 등의 리콜 제도가 있다.

대기법과 관련해선 ▲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 ▲ 정부의 결함 시정 요구(리콜 권고) ▲ 정부의 리콜 명령 등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

정부의 리콜 요구시 제작사는 시정 조치를 한 뒤 보고하면 된다.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는 리콜 명령을 내린다. 이번 사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안은 미국에서 리콜 명령을 받았고 환경부도 조사할 예정인 폴크스바겐 골프와 제타, 비틀, 아우디 A3 등 4종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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