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올들어 대기·수질 환경업소 121곳 법규 위반
1천754곳 중 6.9% 차지…당국 단속에도 근절 안 돼

(동양일보)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의 법규 위반 관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1∼7월 도내 1754개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6.9%(121곳)가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소 69곳, 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 52곳이다.

적발된 121개 업소 중 59.2%(71곳)는 경고, 25.8%(31곳)는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내로 처리하지 못해 사용 중지나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도 10.8%(13곳)에 달했고, 수질 유해물질이 유출된 업소 1곳은 고발 조치됐다.

도와 시·군 환경 관련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오염물질 배출 업소들의 법규 위반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2013년에는 2천569개 업소 중 8.5%(218곳)가 오염 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고, 지난해도 2천442개 업소 중 8.6%(211곳)가 법령을 위반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영세한 탓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단속을 강화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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