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증평군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리 주체는 또 매년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시설 및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 잔류 세균·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흡연·음주 가무·방뇨 행위자 등을 발견하면 퇴장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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