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고아로 살며 30여 년을 소년원, 교도소를 드나들었던 남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호적을 갖고 새 삶의 발판을 마련했다.

28일 공단에 따르면 고아였던 A(47)씨는 구두닦이 생활을 하며 궁핍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 16세에 처음 소년원을 들어갔다.

이듬해 풀려났지만 불안정한 생활 탓에 손버릇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고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삶을 살았다.

2001년 또 한 번 수감된 A씨는 지난해 10월 만기출소했다.

교도소를 나서며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잘못을 뉘우치며 새 삶을 살기로 했다.

첫걸음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러 간 A씨는 남들이 흔히 말하는 주민등록이나 호적이 자신에게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이름만 있었을 뿐 자신의 근본은 아는 것이 없었다. 결국 그날 수급자 신청은 하지 못했다. 

방법을 찾던 그는 자신 같은 처지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라는 얘기를 듣고 공단을 찾아갔다. 

A씨의 사연을 들은 윤정원 변호사는 시청에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받으라고 설명해주는 등 절차를 안내했다.

관련 서류를 마련한 A씨는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에 성과 본을 갖게 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A씨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추가 인우보증서(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등을 받지 않고 성본창설을 허가했다.

성장환경 진술서와 수용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법원 심문 등을 거쳐 A씨는 올해 4월 마침내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됐다. 

윤 변호사는 "A씨는 사회생활 적응이 쉽지 않아 다시 범죄의 수렁에 빠질 우려가 크기에 새 인생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절실해 보였다"면서 "관련 기관과 공조해 이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