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김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에 사는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지난 16일 인터넷 유료사이트 2곳에 누군가가 청주야구장을 배경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도 해당 동영상을 내려 받아 유포만 했을 뿐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유료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리면 포인트를 얻을 수 있어서 올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동영상을 최초로 촬영한 뒤 인터넷상에 유포한 사람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 <신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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