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앞으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어린이 감기약’을 먹이면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 약국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감기약에 ‘만 2살 미만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도록 했다.

영유아에게 감기약을 투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감기약의 안전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어린이 감기약 허가사항은 기존 ‘만 2세 미만은 의사진료를 받는다’에서 ‘만 2세 미만에 투여하지 않는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 의사 진료를 받는다’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영유아 감기약을 보유한 녹십자, 대웅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등 국내 제약사들은 허가사항에 따라 문구를 변경해 판매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 감기약 주의사항에 ‘만 2살 미만의 영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거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복용시키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어 복용 여부를 놓고 부모들의 혼란이 컸다.

식약처 관계자는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투여하지 말라는 것을 명확하게 강조하기 위해 주의사항 문구를 바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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