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동양일보 서관석 기자)음성군은 식품영업허가, 전기 사업, 농지·산지 전용 민원 업무를 사전심사 청구대상에 포함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3년 도입된 사전심사 청구대상 제도는 민원인이 약식 서류를 제출하면 인·허가가 가능한지 미리 심사하는 제도다.

현재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은 공장 설립 허가 등 16종이다. 군청 민원과(☏043-871-33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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