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주(편집국 차장 / 제천지역담당)

▲ 장승주(편집국 차장 / 제천지역담당)

지난 6월 무면허로 차를 몰며 주변 차량 운전자나 행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장난감 총으로 BB탄을 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있다.
BB탄을 쏜 10대 청소년은 무면허로 분실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렸고 별다른 이유는 없고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줬다.
플라스틱 총알인 BB탄은 살상능력은 없지만 직접 맞으면 피부가 부어오르는 등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 또 차량 운전자의 경우 BB탄에 맞으면 놀라 급정거하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 사건을 저지른 청소년은 18세이다. BB탄 장난감 권총에는 ‘만 14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들도 BB탄 장난감 총을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학교 운동회 날 어른들도 처음 보는 공산품 들이 전시돼 학생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가운데 BB탄 권총도 초등생들이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한 학부모는 4학년 초등학생에게 BB탄 총을 판매한 문구점에 항의했지만 물건 값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일단락된다. 또 학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대책마련을 호소해도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는 원천적으로 BB탄 장남감 총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호기심이 많은 초등학생들에게 BB탄 총은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이유다.
공산품 안전기준에 따라 BB탄 총은 연령별로 구분해 판매해야 한다. 특히 BB탄 장난감 권총에 붙어있는 ‘만 14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음’을 제대로 지켜 판매해야 한다.
현재 판매중인 BB탄 장난감 권총의 모양은 거의 실물과 흡사하게 제조·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장난감 총의 성능이 이미 장난감의 놀이 수준 이상을 넘어섰다는 것.
이에 장난감 총의 위험성에 대해 부모들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게 지도해야 한다. 아울러 장난감 총기의 사용연령에 대한 판매 규제도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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