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 인수 관련 청탁·6000만원 수뢰 혐의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속보= 김재금(49·전 교육부 대변인)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이 1일 밤 구속됐다.▶2일자 1면

교육부 간부로 재직하면서 전북 군산시 서해대 이중학(43) 이사장으로부터 서해대 인수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무국장은 교육부 대학선진화과장·대학정책과장이던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이사장에게서 한국 돈 4800만원에 해당하는 달러·엔화를 받았다.

김 사무국장은 또 술 접대와 240만원짜리 골프채를 받는 등 전체 5240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사무국장이 술 접대를 받을 때는 현재 교육부 과장인 당시 부하 직원(서기관) 등이 동석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과 동시에 교육부의 ‘꼼수 인사’ 행태도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0일 오후 4시30분께 검찰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대변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불과 7시간 전 교육부는 김 전 대변인을 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인사 발령 냈다. 이 같은 인사는 상식을 벗어났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는 23일 검찰이 대변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한 일주일 전에 김 전 대변인의 혐의를 인지하고도 그를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로 보낸 것이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의 배치되는 자리로 한 대학의 살림을 책임지며 교육부와의 소통에도 나서는 중요한 보직이다.

교육부 본부에서만 일단 자리를 뺀 뒤 외곽에 숨기는 듯한 인사를 했던 셈이다.

교육부는 30일 오전 대변인 돌연 인사 발령을 낸 이유에 대해 “건강상의 문제”, “본인 희망에 따른 인사” 등으로 해명했다.

김 전 대변인의 신분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새 사무국장으로 맞이하려던 교원대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줄 전혀 물랐었다”며 “뒤통수를 맞은 것 같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황당해 했다.

김 사무국장은 첫 출근 전날인 지난 29일 “10월 2일까지 사흘간 쉬겠다”며 연차 휴가를 냈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온다는 것을 감지하고 이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느냐는 추정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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