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전부 지급해야

(문) 당사는 근로자 1명을 2015년 10월 1일자로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당해근로자에게 해고될 날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2015년 9월 10일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는 유효한지와 유효하지 않다면 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했을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해고를 하려면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실행해야 합니다.

단, 해고예고의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단축할 수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행정해석도 “해고에 있어 해고예고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해 임금이 유일한 생활의 수단인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주고자 함에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007.5.29, 서울지법 2007노209). 따라서 해고예고기간은 그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날로부터 역일로 계산해 30일만에 만료되며, 휴일·휴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또한 해고예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적법한 해고예고통지가 아니므로 그 모자란 일수에 비례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1346, 2003.10.20).

해고예고효력이 해고의 효력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은 해고에 대한 일반적 규정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효력이 무효입니다.

한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그 해고의 효력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나, 해고의 사법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사유의 존부에 따라야 하므로 해고예고의 규정이 단속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했다하더라도 해고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해고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1994.3.22, 92누2148).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사용자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적용받고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해고예고규정을 위반했더라도 해고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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