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어촌 감소 의석수 최소화…수도권 ‘분구’ 억제해 농어촌 배분
충청권 25석 유지 유력…충남지역 선거구 대폭 조정 불가피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 남부3군(보은·옥천·영동)의 독립선거구가 존속되는 등 충청권 25개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일 정치권과 획정위에 따르면 획정위는 지역구 숫자를 현행 246석 유지로 가닥을 잡았으며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여야 정치권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도권 지역구의 분구를 억제해 농어촌에서 줄어드는 지역수의 숫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물밑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10월13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뒤늦게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획정위는 인구편차 2대 1 대원칙을 준수하면서 농어촌에서 감소될 의석수를 기존의 9석에서 5석 안팎으로 절반가량 줄일 수 있는 획정안과 획정기준을 찾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 지역구 수가 9개 줄 경우 영남 3곳(경북 2곳, 경남 1곳), 호남 5곳(광주 1곳, 전남 2곳, 전북 2곳), 강원 1곳이 해당하는데, 인구증가로 분구가 예상되는 수도권의 분구를 최소화해 그 숫자만큼 농어촌 선거구에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획정위는 △인구상한선·인구하한선 산정방식을 ‘적정 규모의 특정 지역구 하나’를 잡아서 그로부터 인구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도록 상한·하한선을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 허용폭을 넓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인구 상한 초과로 분류돼 ‘분구’가 되는 선거구를 억제함으로써 여유가 생기는 지역구수 만큼을 통폐합 대상지역으로 꼽힌 농어촌 지역구의 감축을 줄이는 쪽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번 획정과정에서 충청권은 당초 선거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행 25석(대전 6석. 세종 1석, 충북 8석, 충남 10석)이 유지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충북에서 1석(보은·옥청·영동)이 줄지만 충남과 대전에서 각각 1석이 증가해 전체 1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충남지역 선거구는 대폭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인구 상한 초과 지역인 ‘천안 갑, 을’ 지역이 ‘천안갑, 을, 병’으로 분구되고 단일 선거구인 아산도 갑, 을로 분구가 점쳐진다.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인 ‘부여·청양’과 ‘공주’가 변수다. 일단 두 지역을 합쳐 ‘공주·부여·청양’으로 조정한 뒤 인접한 ‘보령·서천’과 ‘홍성·예산’, ‘당진’ 등 3곳을 ‘보령·서천·홍성’, ‘당진·예산’ 등 2곳으로 통폐합하는 시나리오다.

일각에선 아예 ‘공주’ 및 ‘부여·청양’을 나눠 5개 지역을 ‘공주·부여·서천’, ‘보령·홍성·청양’, ‘당진·예산’ 등 3개로 나누는 방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농어촌 인구가 적어서 지역구 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그 숫자를 기존에 거론되던 것의 절반 정도로 줄이면 농어촌 의원들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고 여야 모두 ‘농어촌 배려’를 위해 노력한 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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