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태안군 ‘염해도 재해보험 보상’ 법 개정 건의

(서산=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극심한 가뭄피해를 겪고 있는 서산천수만간척지 B지구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살피고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서산시와 태안군은 이날 피해상황 최종 확정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복구 소요비 지원을 요청하고 시중 판매가 어려운 간척지 피해 벼에 대한 별도 수매와 염해도 농업업재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천수만간척지 경작농민들은 극심한 가뭄으로 수확을 앞둔 벼가 염해로 말라죽고 있지만 농업재해보험사측이 이같은 염해피해는 재해보험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재해보험에 가입하고도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처지다.

농민들은 “간척지 논의 염분농도가 높아져 염해를 입게 된 원인이 자연재해인 가뭄 때문인데도 재해보험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보험사측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관련법 등을 개정해 재해에 대비에 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수만간척지 B지구의 논은 가뭄에 따른 염해로 벼의 잎이 말라죽는 피해가 발생해 예년보다 수확량이 20~7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서산시와 태안군은 벼 가뭄피해 지역에 대한 현지 방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업재해보상 지원과 농업재해보험 가입 전 농가가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