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범 검거 허위보고·직원 불륜 등 직원 비위 잇따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현직 경찰관들의 잇단 비위로 구설에 오른 청주청원경찰서에 경찰청 차원의 ‘극약처방’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갓 부임한 여순경에게 검거실적을 몰아주려 허위사실을 보고한 청원경찰서 율량지구대 A팀장과 B(여)순경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관리·감독 소홀로 해당 지구대장도 경징계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오후 6시 57분께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급 수배자 김모(49)씨를 신임 B순경이 검거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율량지구대는 김씨 검거 당시 택배기사로 변장한 B순경이 김씨의 집 초인종을 눌러 안심시켰다고 활약상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알렸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팀장과 팀원 등은 B순경에게 검거실적을 챙겨주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구대는 또 C(48) 경위의 불륜 사실이 드러나 도마에 올랐다.

C경위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D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D씨의 남편이 지난달 1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공원에서 C경위를 만나 얼굴 등을 폭행했다. C경위는 이를 112에 신고했고 내연관계에 대한 소문도 급속도로 퍼졌다. 감찰조사에 나선 충북청 청문감사관실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잇단 사건·사고와 관련, 감독자인 최종상 청원경찰서장에게 일부 문책이 있을 것인지를 놓고 경찰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배자 검거실적 허위보고 사건의 경우 팀장 독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감찰에서 드러났으나 주변 여론 등을 의식해 경찰청 차원에서 문책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최 서장은 지난 7월 암표 단속 과정에서 야구경기를 관람한 것과 경찰발전위원회로부터 과도한 식사대접을 받은 의혹으로 감찰을 받기도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7일 열리는 전국 지방청장 지휘부 회의에서 관련자 엄중 문책을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은 최 서장에게 충북경찰 지휘부 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 기강확립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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