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제약사 마케팅담당자 불러 과당경쟁 자제 당부

(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특허만료에 따라 제네릭(복제약)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식약처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한국제약협회로 시알리스 제네릭을 출시한 50여 제약사 마케팅 담당자들을 불러 과당경쟁 자제를 당부했다.

이날 이동희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은 “국내 제약사들의 시알리스 제네릭 판매경쟁이 너무 치열해 자칫 약사법 위반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약사법 준수를 당부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시알리스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 발매 기업들이 시장선점을 위해 타다라필 제제(시알리스 제네릭) 샘플을 과다하게 풀고 있어 일종의 ‘샘플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약사가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 식약처가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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