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 최소한 삶 보장, 민간기업 확산도 노력

(동양일보 임규모 기자) 세종시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한다.

시는 지난달 22일 노사 민정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2016년 생활임금을 최종심의·의결하고 8일 고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시급기준 7170원이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6030원보다 18.9% 높은 금액이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49만8530원이다.

결정방식은 세종시민 복지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15개 자치단체의 생활임금 평균액인 6630원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8.1%를 반영해 산정했다.

적용 대상은 세종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다. 2015년 기준으로 150여명이 적용되며 약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임금제는 이춘희 세종시장의 공약 사업 중 하나로 2014년 8월 민선 2기 100대 정책과제로 발표, 12월 생활임금제 조례를 제정, 지난 3월 복지기준을 수립하면서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이춘희 시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제 시행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근간을 마련해 보자는 것으로 앞으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생활임금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생활임금제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기업인과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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