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원인자 부담금 면제

(음성=동양일보 서관석 기자)음성군은 그동안 하수처리장 용량부족으로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었던 금왕읍 공공하수처리장(이하 금왕하수처리장)을 대폭 증설한다고 밝혔다.

군은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아 기금과 군비를 포함 총 101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1일 8000t 규모로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금왕하수처리장의 현재 하수 처리용량은 1일 6000t 규모로 최근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유입이 매년 늘어나 하수처리장 용량 부족으로 신규 주택의 경우 개별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 등 주민 부담이 많았다.

금왕하수처리장 증설이 완료되면 정화조가 필요 없어져 주민들이 매년 실시하는 정화조 청소가 필요 없게 된다.

또 매일 10t 미만을 배출하는 소규모 건축물은 원인자부담금이 면제돼 주민부담이 많이 경감된다.

남풍우 수도사업소장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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