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시공사가 슈퍼마켓 업주에 450만원 배상" 결정

(동양일보) 공사장에 설치한 펜스때문에 공사장 주변 소매점의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도 조정위)는 부천시 송내역 환승센터 공사장에 설치된 펜스와 소음으로 인해 영업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며 인근 슈퍼마켓 업주 A씨가 신청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시공사는 A씨에게 45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송내역 앞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5월부터 시작된 송내역 환승센터 공사를 위해 설치한 펜스 때문에 슈퍼마켓 통행로가 막히면서 손님이 줄어 영업손실을 입었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자 같은해 12월 시공사를 상대로 1천255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도 조정위가 현장조사를 해보니 지반침하방지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 최대 82㏈로 측정됐고, 공사장 펜스로 말미암아 슈퍼마켓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5%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조정위는 9개월에 걸친 논의끝에 단순히 소음이나 진동 등 환경피해 뿐 아니라 공사장 펜스설치에 따른 영업피해도 환경분쟁 조정대상이 되므로 시공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 시공사와 신청인이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도 조정위는 송내역 신청사건 외에 안양시 재건축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배상 신청사건 2건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신청인에게 각각 362만원과 1천1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합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경기도 조정위가 환경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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