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재옥 기자)청주시 서원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폐차장에 입고된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입고일 이후 체납된 자동차세를 면제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폐차장에 입고 됐으나 근저당 설정 등으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고 폐차량으로 수개월 이상 방치돼 있는 차량이다.

이들 차량은 10월말까지 청주 지역 폐차장의 자동차 입고대장과 번호판 보관여부 등을 확인해 폐차장 입고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세를 비과세할 방침이다.

김영호 세무과장은 “근저당설정 등 채무로 인해 폐차말소 등록을 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입고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원고충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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