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에 내용·발송사실, 우체국서 증명

(문) 제가 갑(甲)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기일이 지나도 그를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내용증명을 보내 증거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내용증명은 시효중단의 경우, 계약의 해제시, 무능력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등에 주로 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효중단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최고(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를 할 때, 채권자는 최고서(돈을 갚을 것을 통보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훗날 소송발생시 최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최고는 다른 수단에 비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최고 이후(즉, 내용증명이 채무자에게 도달한 후) 6개월 이내에 소의 제기 등을 하지 않으면 최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2. 계약의 해제(또는 해지)시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해제시 증거를 확실히 남긴다는 의미에서 내용증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도 내용증명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무능력, 착오, 사기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해제시와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을 이용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채권양도의 통지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채무자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한다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채권을 양수한 사람(채권을 사들인 사람)이 자신이 채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문서의 확정일자(우체국의 소인에 적힌 날짜)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양도의 통지시 내용증명에 의하게 되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3자에게도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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