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제세 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에 투자하거나 청년·노인·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흥덕갑)의원은 19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한 등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신규 상장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현행법상 3∼4%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노인·장애인도 취업 이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을 5∼6%로 올리고 공제 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물론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을 2018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과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지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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