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 판명되지 않는 한 결근처리

(문) 우리 회사는 한 직원이 무단결근을 해 무단결근을 이유로 3개월의 정직처분을 하였고, 그 직원이 3개월 후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였는데 이 직원에 대하여 연차휴가 산정시 정직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전년도 소정근로일 가운데 정직 등 결근으로 출근하지 못하여 소정근로일의 8할 이상을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정직기간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는지 및 결근처리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402, 2002.1.29)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로 이루어진 정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에서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로 보아 정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후 나머지 소정근로일 중 8할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소정근로일이 축소된 만큼 연차휴가일도 비례적으로 축소해 발생시키도록 해석하고 있었으나, 최근 행정해석(2009.09.01, 근로기준과-3296)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징계한 정직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결근처리’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해석은 대법원 2008다41666, 2008.10.9 판결에서 “정직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정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에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노동부 해석을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지 않는 한 연차휴가 산정시 정직기간을 결근처리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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