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충북 가족친화인증 기업, 기관 운영 실태 및 정책 수요' 연구보고서 발간

(동양일보 조아라 기자) 사례 1)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가족친화인증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이미지 제고하는 데는 더 할 나위 없이 좋거든요.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죠.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곳은 인증을 받아 제품, 회사 홈페이지나, 광고 같은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저부터도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제품에 눈이 가요.”

 

사례 2) “가족친화인증을 받고 나서 이직률이 급속도로 줄었어요. 직원들이 일하려고 오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기도 해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안정적으로 되어 회사가 운영되지요. 이직률이 많아 사람들이 자주 바뀌면, 특히 이렇게 안전 업무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사고율이 더 올라가거든요.”

 

충북도내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대부분이 가족친화제도 운영과 인증 획득 후 이미지 제고, 직원들의 사기 증가, 일·가정 역할 갈등 완화 등의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다.

충북여성발전센터가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2015 충북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운영 실태 및 정책 수요’에 따르면 충북도내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3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족친화인증제도 운영 이유와 기대 대비 효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인증 신청 이유와 기대 대비 효과를 경영적·사회적 측면과 근로자 측면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경영적·사회적 측면에서 기대 대비 효과는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2.6점)’, ‘이미지 제고 및 홍보(2.5점)’, ‘근로자의 사기 증가(2.5점)’,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촉진(2.5점)’ 등의 순으로 미친 영향의 정도가 크게 조사됐다.

근로자 측면에서 기대 대비 효과는 ‘일·가정 역할 갈등 완화’, ‘삶의 질 향상’, ‘가족생활 만족 증가(각 2.5점)’ 등의 순으로 미친 영향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 또는 재인증 경험과 의향을 살펴본 결과 긍정적 응답이 차지하는 비중이 부정적 응답보다 크게 나타났다. (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최초 3년이며, 이후 1회에 한해 2년 이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유효기간 연장 인증 경험 또는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9개소(80.6%), 재인증 경험 또는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8개소(77.8%)였다.

가족친화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살펴본 결과 개선 정도는 3.8점(5점 만점)으로 긍정적 응답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친화인증제도 운영의 어려운 점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기관들이 ‘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 미흡(2.2점)’을 지적했다. ‘대체인력 및 관리인력 부족(2.1점)’, ‘기대 대비 효과 미미(2.0점)’, ‘인센티브 미흡(2.0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혜경 충북여성발전센터 연구원은 “심층 면접에서는 기관의 경우 특성상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의 확보 또는 홍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가족친화인증 전 가족친화경영의 맥락에서 보다 다양하고 자유롭게 도입 및 활용을 시도할 수 있었던 제도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 어려움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친화인증을 받지 않은 충북 기업·기관 116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3.4%가 향후 이 인증을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가족친화인증 신청의 어려움으로는 ‘대체인력 및 관리인력 부족(2.5점), 업무 특성에 따른 시행의 어려움(2.3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가족친화인증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인증 효과에 관한 분석결과 홍보(2.7점)’를 꼽았다. 이어 ‘인증 신청 시 심사비용 감면 또는 지원(2.7점)’, ‘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금전적 지원(2.7점)’, ‘인증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2.6점)’ 등에 대한 필요 정도도 크게 나타났다.

이혜경 연구원은 “지자체 차원의 추진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충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와 같은 자치법규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충북 민·관 협력 가족친화 추진 TFT를 구성, 운영하는 등 추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산업별, 유형별, 대상별 수요를 반영한 인센티브 발굴 및 개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미인증, 신규 인증 준비, 기 인증 기업·기관의 산업별 및 유형별 특성과 그에 따른 가족친화경영의 툭수성을 반영해 맞춤형 가족친화 교육이 지원·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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