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순(편집국 기자 / 옥천지역 담당)

▲ 김묘순(편집국 기자 / 옥천지역 담당)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소수의 의견은 항상 무시당하게 된다.
이 원리에 적용을 받아 다수의 편의와 공익을 위해 소수의 국민이 불합리하게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옥천군은 주민에게 사전 공지 없이 도로 전면통제 현수막을 내걸었다. 군은 통제 10일 전부터 현수막을 달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변 상인들을 사전에 이해 또는 설득시켜 불만을 줄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기 위해 소수의 이익은 완전히 무시당한 격이기 때문이다.
옥천군이 묘목공원을 조성하며 인근 토지보다 턱없이 낮은 보상가를 제시해 이주 대책이 없는 주민이 발생했다. 평생 마련한 2500여㎡의 감정평가액이 ㎡당 13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돈으론 당장 대체 토지를 구입할 수 없다. 그러나 토지주가 갈 곳 없는 상황에서 대책없는 공사는 강행되고 있다. 이 또한 다수를 위해 소수는 희생 당해도 된다는 의식의 발로에서 기인한 것이다.
사안이 이러다 보니 “힘없고 빽 없는 백성은 죽으란 말이냐”는 원성만 높아지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시설물이나 도로 등을 건설할 때 공익을 앞세워 소수의 희생양을 만들고 있다. 이때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해 하자가 없다고 항변한다.
물론 업무추진에 법적 하자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소수라고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산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말할 것이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공무를 집행하는 이들도 있는데 법대로 했으면 잘한 일이 아니냐고. 그러나 법은 인간이 지켜야 하는 보편타당한 사리법칙이다. 그 법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지녀야하는 약자 보호 의식과 사랑의 보살핌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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